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햇살처럼 따뜻한 돌봄, 사랑의 손길로 채우는 하루!
어르신의 삶에 빛이 되는 곳 사랑으로 섬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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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선제검사 조정 안내

  • 양지실버빌
  • 2022-01-29 16:54:00
  • hit223

1. 관련 근거

   ○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4621(2022.1.28)호

   ○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선제검사 조정 안내 업무연락(2022.1.28.)와 관련입니다.

 

2. 위 대호와 관련, 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해 '요양시설 등

 감염취약시설 방역강화' 대응 단계에 준하는 종사자 선제검사를 강화되면서 아울러 PCR검

 사절차의 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와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

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가. 대상기관: 노인요양시설, 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 주야간보호, 단기보호

나. 선제검사: 백신 접종력에 상관없이 주2회 PCR검사+주2~3회 신속항원검사 ( 자가검사 )

○ 시행일: '22. 2. 3일부터

다. 검사방법:   

 ○ 시설 내 자체 검체채취하여 일괄 검사의뢰하였던 기관은 기존과 같이 시행

○ 보건소 등 검사소 방문하였던 경우 만 60세 이상은 신분증만으로도 PCR검사 가능,

만 60세 미만인 경우 요양기관 재직증명서 지참 , 제시하여야 검사 가능

라. 설 연휴기간 휴가 후 복귀하는 종사자는 출근 전날 PCR 또는 출근 당일

    신속항원검사 ( 자가검사키트 ) 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업무에 임하기 바람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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