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› 비용 및 상담 신청 › 장기요양 신청 절차

햇살처럼 따뜻한 돌봄, 사랑의 손길로 채우는 하루!
어르신의 삶에 빛이 되는 곳 사랑으로 섬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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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
사랑하는 마음으로, 편안하고 즐거운 양지실버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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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

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 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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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 및
장기요양 등급 판정

등급판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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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
국민건강보험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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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

장기요양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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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
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방법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·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· 신청인 : 보인 또는 대리인

※대리인은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,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(다만, 팩스 또는 우편 접수의 경우엔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)

제출서류

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→서식자료실→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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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의 종류

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
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 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- 의사소견서
등급 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시 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- 의사소견서
급여 종류·내용 변경 신청 급여 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 종류·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
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