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› 비용 및 상담 신청 › 장기요양 신청 절차
햇살처럼 따뜻한 돌봄, 사랑의 손길로 채우는 하루!
어르신의 삶에 빛이 되는 곳 사랑으로 섬깁니다.
햇살처럼 따뜻한 돌봄, 사랑의 손길로 채우는 하루!
어르신의 삶에 빛이 되는 곳 사랑으로 섬깁니다.
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
사랑하는 마음으로, 편안하고 즐거운 양지실버빌
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 사랑하는 마음으로, 편안하고 즐거운 양지실버빌
YANGJI SILVER VILLE
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
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인정 및
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
장기요양기관
YANGJI SILVER VILLE
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방법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·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· 신청인 : 보인 또는 대리인
※대리인은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,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(다만, 팩스 또는 우편 접수의 경우엔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)
제출서류
| 장기요양인정신청서 | 의사소견서 |
|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→서식자료실→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|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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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의 종류
| 종류 | 신청 사유 | 신청 시기 | 제출 서류 |
| 인정 신청 |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 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| 갱신 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| 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| 등급 변경 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 사유 발생 시 | 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| 급여 종류·내용 변경 신청 | 급여 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 종류·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| 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 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 |